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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증여세 계산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매겨지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증여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미성년자 공제(만 19세 기준) 판정에만 사용됩니다

10억 원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입력하세요

4억 원

증여받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금액입니다. 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잔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임대차보증금처럼 증빙으로 확인되는 채무일 때 선택하세요. 선택하지 않으면 직계존비속·배우자 간 증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상 납부세액

1억 185만 원

(101,850,000원)

2024년 기준2024-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증여재산가액1,0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부담부증여 인정 채무 인수액4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재차증여 합산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6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공제5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증여세 과세표준55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산출세액10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납부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신고세액공제3,15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증여세액101,85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 추정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차감했습니다.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1억 185만 원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

전세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대출이 남아 있는 부동산을 넘기면서 수증자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인수한 채무를 뺀 나머지에 매겨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받은 사람 입장에서 갚아야 할 빚이 함께 넘어온 만큼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진 그 부분이 세금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인수분은 재산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하나의 거래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나뉘어 각각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채무도 함께 넘겼다고 주장하는 경우, 세법은 그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는 증여자가 계속 빚을 갚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채무를 넘긴 것처럼 꾸미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처럼 제3자가 개입해 증빙이 남는 채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채무가 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채무인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인 추정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나 그 밖의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없어서, 별도 확인 없이도 인수한 채무가 그대로 차감됩니다. 아래 예시에서 같은 조건인데 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

이 사이트에는 상속세·증여세·취득세 계산 엔진만 있고 양도소득세 엔진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 등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는 요소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근거 없이 어림한 숫자를 보여 주는 대신 계산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는 수증자가 낼 증여세이며, 증여자가 낼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확인되는 채무). 과세 대상은 6억 원이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1억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5만 원을 뺀 납부할 세액은 1억 185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채무 인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억 원이 차감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9억 5,000만 원이 되고,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675만 원을 뺀 납부할 세액은 2억 1,825만 원입니다. 채무가 아예 없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10억 원·채무 4억 원을 조카 등 그 밖의 친족에게 증여한 경우. 부인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가 차감되고,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 원이라 과세표준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억 1,349만 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채무를 넘기면 그만큼 세금이 사라진다" — 아닙니다. 증여세에서 빠진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넘어갑니다. 두 세금의 합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가족끼리도 채무를 넘겼다고 하면 인정된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만 예외입니다.
  • "증여 후 증여자가 대신 빚을 갚아도 문제없다" — 인수한 채무를 실제로 수증자가 갚았는지는 사후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채무가 아니다" —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인수 대상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이와 별개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신고는 납세의무자도 기한도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