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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lc

이용약관

최종 개정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이 약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세금 계산 도구 k-calc의 이용 조건과,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는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3조는 이 사이트가 제공하지 않는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세금 계산 도구인 k-calc(이하 “이 사이트”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인이 아니며, 개인이 운영합니다. 이 약관에서 “운영자”란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 약관이 적용되며, 이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그 계산 과정을 근거 조문과 함께 표시하는 계산 도구입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는 위임, 준위임, 자문, 그 밖에 어떠한 위임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운영자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며, 운영자는 이용자를 대리하거나 이용자를 위하여 어떤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로그인, 이용자 계정, 계산 내역의 저장 기능을 두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 수 있는 수단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이트가 표시하는 내용은 특정 이용자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입력된 값에 대한 기계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제3조 (제공하지 않는 것)

이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세무대리 — 세무사법 제2조가 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서류의 확인·작성,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
  • 법률사무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하는 법률사무. 상속인의 확정, 법정 상속분·유류분·기여분의 산정,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관한 안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유언장 등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 신고 대행 —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 경정청구와 환급 신청의 대행, 국세청 홈택스와의 자료 연계
  • 전문가의 소개·알선 — 세무사·변호사 등의 소개, 알선, 중개, 전문가 연결 또는 전문가 매칭
  • 금융상품의 소개 — 보험·신탁·대출 등 금융상품의 소개, 추천, 권유 또는 광고의 대행

운영자는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니며, 스스로를 세금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등록 세무사, 변호사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결과의 성격)

이 사이트가 표시하는 계산 결과의 성격은, 모든 계산 결과와 함께 표시되는 다음 고지와 같습니다.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무 신고서가 아니고, 납부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나 계약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재산의 평가액, 상속인 사이의 실제 분할 내용,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세무 처리나 재산의 처분을 권유하지 아니하며, 계산 결과는 그러한 권유나 의견의 표시가 아닙니다.

제5조 (적용 법령과 범위)

운영자는 계산에 적용한 법령의 명칭과 시행일, 마지막 반영일, 계산 로직의 버전을 모든 계산 결과와 함께 표시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입력된 값을 세법 규정에 대입하는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법적 고지 제4항이 열거하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정」은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그 열거는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급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운영자는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이를 반영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운영자는 최소 연 1회 이상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한 기록을 남깁니다. 제3항과 이 항의 이행 여부는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확정 개정안)

계산의 기본값은 이용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아니한 세법 개정안은 계산의 기본값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켜는 항목으로만 제공하며,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항목과 함께 표시합니다.

제2항의 선택 항목으로 산출한 결과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신고나 재산의 처분을 위한 근거로 삼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7조 (입력 정보)

이용자가 계산을 위하여 입력한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운영자의 서버나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무엇을 입력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수단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운영자는 제1항의 처리 방식을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접속 기록 등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8조 (권고)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를 권고합니다.

  • 계산 결과를 신고·납부나 재산의 처분을 위한 근거로 삼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실 것
  •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한 경우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실 것
  •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실 것

제1항은 권고이며 이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1항의 권고는 이용자에게 조사·확인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항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이용자의 과실을 법원이 참작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결과의 사용 범위)

계산 결과는 이용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상속인 사이의 합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해가 걸린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산 결과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산에 사용한 입력값 전부와 적용 법령의 시행일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입력값이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3항에 따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자가 입력값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산 결과를 신뢰하고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책임 제한)

운영자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이용자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통신 장애, 호스팅 사업자의 장애 등 운영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운영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1조 (변경·중단·종료)

운영자는 계산 로직, 표시 내용, 문서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그 내용과 시점을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종료일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과 사유, 종료 예정일을 이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장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제2항의 사전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중단의 사실과 사유를 게시합니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운영자는 계산 기능만을 중단하고, 종료의 사실과 마지막으로 반영한 법령의 기준 시점을 밝힌 안내를 가능한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지 아니한 계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12조 (광고)

이 사이트는 Google AdSense 광고로 운영 비용을 충당합니다.

광고는 Google이 자동으로 게재하며, 운영자는 어떤 광고가 표시될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광고에 표시된 사업자와 이 사이트 사이에는 제휴, 추천, 공동 서비스, 위탁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해당 사업자이며, 운영자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운영자는 세무·법률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아니하며, 상담의 연결이나 사건 수임의 성사를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제3항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광고 내용의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저작권)

이 사이트가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 공제 한도, 과세표준 구간 등의 수치는 법령의 내용이며,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직접 작성한 설명 문서, 화면 구성, 계산 과정의 서술과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영자는 계산 로직의 근거를 법령의 조문에서만 가져오며, 국세청이 발간한 해설 자료의 문장, 도표, 화면은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이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를 비롯한 어떠한 기관과도 제휴, 위탁, 후원, 인증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의 명칭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14조 (문의·오류 제보)

이용자는 계산 결과의 오류, 설명의 오탈자,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문의 페이지와 전자우편 주소([email protected])입니다.

운영자는 접수한 제보를 확인하고,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내용과 처리 시점을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운영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세액의 계산, 신고의 방법,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급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가까운 등록 세무사에게, 상속인이나 상속분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명시와 개정)

운영자는 이 약관을 모든 페이지의 하단에서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자는 제4조가 정하는 계산 결과의 성격을 계산 결과 화면 안에도 함께 표시합니다. 약관을 하단 링크로만 두면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의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의 7일 전까지 이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의 30일 전까지 게시합니다.

운영자는 개정 전 약관의 원문을 그 시행 기간과 함께 보존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 문서의 하단에서 링크로 연결합니다. 보존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합니다.

제16조 (준거법·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이 약관으로 특정한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제한하는 합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제14조의 창구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권합니다. 이 권고는 이용자가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7-28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최초로 제정된 것이므로 종전의 약관은 없습니다.

개정 이력

현재 게시된 문서가 2026-07-28 제정본이며, 그 이전 버전은 없습니다. 이 문서를 개정하면 개정 전 원문을 시행 기간과 함께 개정 전 문서 보존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개정본과 개정 전 원문을 모두 10년 이상 보존합니다.

세법 반영과 오류 제보 처리 이력은 세법 반영 이력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