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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계산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거주자는 6개월, 비거주자는 9개월 뒤 말일이 신고기한입니다(제67조). 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순연해 보여줍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는 선고일)입니다

신고기한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상속개시일에 공개된 세법의 신고기한 규정을 대입해 날짜를 계산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말일이 공휴일(설날·추석 등 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의 순연 — 토·일요일 순연만 자동 반영합니다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제67조②) 승인 여부
  • 상속개시일 자체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실종선고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표시된 날짜는 토·일요일 순연만 반영합니다. 설날·추석 등 음력 기반 공휴일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달력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교차 확인하시고,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1-01 · 계산 로직 v0.1.0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6개월 뒤 같은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기한은 7월 15일이 아니라 7월 31일입니다.

계산된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 이 계산기는 이 순연만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설날·추석 등 공휴일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마다 날짜가 달라 미리 계산해 둘 수 없으므로, 기한이 공휴일과 겹치는지는 반드시 직접 달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6년 1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된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월인 1월의 말일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7월의 말일, 즉 2026년 7월 31일(금요일)이 신고기한입니다. 그 날이 평일이라 순연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1일에 상속이 개시된 거주자의 경우, 계산상 말일은 2026년 10월 31일인데 그 날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2026년 11월 2일(월요일)이 최종 신고기한입니다.

2026년 7월 1일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을 적용해 계산상 말일은 2027년 4월 30일(금요일)이고 순연 없이 그대로 신고기한이 됩니다. 같은 날짜에 상속이 개시되어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기한이 3개월 가까이 달라집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기한 안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서는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채무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 항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으므로, 재산 평가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우선 파악된 금액으로 신고한 뒤 나중에 수정신고하는 편이 무신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사망일로부터 6개월 뒤 같은 날짜가 기한이다" —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을 계산합니다.
  • "기한이 주말이면 자동으로 일주일 뒤로 늦춰진다" — 아닙니다. 다음 평일(대개 하루나 이틀 뒤인 월요일)로만 순연됩니다.
  • "공휴일과 겹치면 이 계산기가 알아서 반영해 준다"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요일만 판정하며, 음력 기반 공휴일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말일이 설날·추석 등 공휴일과 겹쳐 추가로 순연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화재·천재지변 등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제67조 제2항)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자체가 실종선고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며 입력하신 날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