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와 각종 상속공제를 차례로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흐름 전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순서 그대로 따라가며, 계산 결과 화면의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를 펼치면 각 단계의 금액과 적용 조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장례비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제14조
).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 5억 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더합니다.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른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며, 최소 5억 원은 항상
공제됩니다(
제19조
). -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제22조
), 동거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더합니다(제23조의2
). 다만 이렇게 더한 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고, 그 밖에도 법이 정한 종합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제24조
). -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고(
제25조
), 여기에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정합니다(제26조
). -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가산액 반영분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제69조
).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 세 예시는 이 계산기의 엔진으로 직접 산출한 값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과 공제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십시오.
예시 1 — 배우자와 자녀 2명, 총상속재산 15억 원
총상속재산가액 15억 원, 채무 1억 원, 장례비 1천만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7억 원, 순금융재산 3억 원을 입력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3억 9천만 원이 되고,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6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6천만 원을 더한 공제 합계 11억 6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3,6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108만 원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은 3,492만 원입니다.
예시 2 —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총상속재산 8억 원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 8억 원에서 장례비 5백만 원을 뺀 과세가액은 7억 9,500만 원이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4,9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47만 원을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4,753만 원입니다.
예시 3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총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10억 원 전액을 실제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9억 9,500만 원 전액이 배우자 상속공제(9억 9,500만 원)와 기초공제 2억 원 중 종합한도 이내 금액으로 상쇄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이 결과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만 적용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자체가 과세가액 전부를 덮을 만큼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증법 제19조·제24조 산식의 결과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일괄공제(5억 원)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치면 대부분 일괄공제 쪽 금액이 더 큽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원만 공제된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이 정한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반영합니다.
- "채무는 입력한 금액이 전부 그대로 빠진다" — 채무·공과금·장례비 공제는 과세가액을 줄이는 항목이지 세액에서 그대로 빠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거칩니다.
- "신고만 하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최대치 적용된다" — 신고세액공제 3%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나 무신고에는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국세청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추정상속재산,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가업·영농 상속공제처럼 별도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액도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뿐 평가 방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반영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고급 옵션에 입력하면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그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도 함께 입력해야 증여세액공제(제28조)가 반영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가산만 되고 공제가 빠져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므로, 결과 화면에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별 명세와 평가액, 공제 항목별 계산 근거를 첨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