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오래 함께 산 집에는 별도 공제가 있다
부모를 모시고 같은 집에서 오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 주택가액에 대해 따로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살던 집을 상속세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주택가액의 100퍼센트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 전에는 80퍼센트·5억 원이었으므로, 사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숫자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결과 카드에 그 연도를 표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이미 뺀 값입니다. 집값이 8억 원이고 담보대출이 2억 원 남아 있다면 6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요건은 이 사이트가 판정하지 않는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망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함께 살았을 것,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상속받는 사람이 사망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그 주택을 함께 소유했을 것 등입니다. 징집이나 취학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10년 계산에는 넣지 않는 등, 조문이 정한 예외도 여럿입니다.
이 요건들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요건을 갖췄는지 판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갖췄다고 표시했을 때의 공제액과 세액만 계산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되어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모두 총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장례비 최소공제 500만 원이 반영되어 과세가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이 8억 원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100퍼센트를 적용하면 8억 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6억 원만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한 공제 합계는 11억 원, 과세표준은 3억 9,500만 원이고 납부할 세액은 6,693만 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제가 5억 원(일괄공제)뿐이라 과세표준이 9억 9,500만 원으로 뛰고, 납부할 세액은 2억 3,134만 5,000원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 하나로 1억 6,000만 원 넘게 갈리는 셈입니다.
상속주택가액이 4억 원이고 요건을 갖춘 경우. 한도에 미치지 않아 4억 원 전액이 공제되고, 납부할 세액은 1억 1,494만 5,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같이 살기만 하면 된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에 더해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가액 전부가 공제된다" — 한도가 6억 원입니다. 그보다 비싼 집은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 "담보대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아도 이 공제를 쓸 수 있다" — 조문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그 요건 판단은 이 사이트의 범위 밖입니다.
신고할 때
동거 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무주택 여부는 부동산 소유 현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일부터 거슬러 10년을 따지므로 그 기간에 세대가 분리된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