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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lc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기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과 그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15억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상속인

자녀가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 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5억 원

예금·주식·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상 납부세액

6,693만 원

(66,930,000원)

2022년 기준2022-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총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포함)1,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장례비 공제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과세가액1,4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초공제·일괄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1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공제 종합한도1,4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적용 상속공제 합계1,1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과세표준3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산출세액69,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증여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신고세액공제2,07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상속세액66,93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6,693만 원

예금과 주식에는 따로 붙는 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부동산에는 없고 금융재산에만 있는 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3억 원 있고 은행 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순금융재산은 2억 원입니다. 사망일 현재 금융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재산이 대상이며, 장롱 속 현금이나 대여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고 구간마다 산식이 달라집니다.

  • 2,000만 원 이하이면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 다만 공제 한도는 2억 원

두 번째 구간의 "2,000만 원 중 큰 금액"이라는 표현 때문에,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조금 넘는 구간에서는 공제액이 한동안 2,000만 원에 머무릅니다. 20퍼센트가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지점, 즉 순금융재산 1억 원부터 비로소 공제액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순금융 재산이 10억 원에 도달하면 20퍼센트가 2억 원이 되어 한도에 걸리고, 그 위로는 아무리 늘어도 공제액이 2억 원에서 고정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모두 총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장례비 최소공제 500만 원이 반영되어 과세가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인 경우. 20퍼센트인 1억 원이 2,000만 원보다 크고 한도 2억 원보다 작으므로 공제액은 1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한 공제 합계는 11억 원, 과세표준은 3억 9,500만 원이고 납부할 세액은 6,693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제 합계가 10억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은 4억 9,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8,633만 원입니다. 앞의 사례와 1,9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순금융재산이 1,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1,500만 원 전액이 공제되고, 납부할 세액은 8,342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5억 원인 경우. 20퍼센트는 3억 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2억 원만 공제되며, 납부할 세액은 4,753만 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공제도 계속 늘어난다" — 한도 2억 원에서 멈춥니다. 순금융재산 10억 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금융채무를 빼지 않고 예금 잔액만 보면 된다"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현금도 금융재산이다" — 금융회사가 보관·관리하지 않는 현금은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공제만 챙기면 된다" — 상속공제에는 종합한도(제24조)가 있어, 다른 공제와 합한 금액이 그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사망일 현재의 잔액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