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주식에는 따로 붙는 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부동산에는 없고 금융재산에만 있는 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3억 원 있고 은행 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순금융재산은 2억 원입니다. 사망일 현재 금융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재산이 대상이며, 장롱 속 현금이나 대여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고 구간마다 산식이 달라집니다.
- 2,000만 원 이하이면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 다만 공제 한도는 2억 원
두 번째 구간의 "2,000만 원 중 큰 금액"이라는 표현 때문에,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조금 넘는 구간에서는 공제액이 한동안 2,000만 원에 머무릅니다. 20퍼센트가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지점, 즉 순금융재산 1억 원부터 비로소 공제액이 다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순금융 재산이 10억 원에 도달하면 20퍼센트가 2억 원이 되어 한도에 걸리고, 그 위로는 아무리 늘어도 공제액이 2억 원에서 고정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모두 총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장례비 최소공제 500만 원이 반영되어 과세가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인 경우. 20퍼센트인 1억 원이 2,000만 원보다 크고 한도 2억 원보다 작으므로 공제액은 1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한 공제 합계는 11억 원, 과세표준은 3억 9,500만 원이고 납부할 세액은 6,693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제 합계가 10억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은 4억 9,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8,633만 원입니다. 앞의 사례와 1,9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순금융재산이 1,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1,500만 원 전액이 공제되고, 납부할 세액은 8,342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5억 원인 경우. 20퍼센트는 3억 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2억 원만 공제되며, 납부할 세액은 4,753만 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공제도 계속 늘어난다" — 한도 2억 원에서 멈춥니다. 순금융재산 10억 원을 넘으면 공제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금융채무를 빼지 않고 예금 잔액만 보면 된다"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현금도 금융재산이다" — 금융회사가 보관·관리하지 않는 현금은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공제만 챙기면 된다" — 상속공제에는 종합한도(제24조)가 있어, 다른 공제와 합한 금액이 그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사망일 현재의 잔액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