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calc

손자 증여 세대생략 할증 계산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할 때 붙는 30퍼센트 할증을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증여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미성년자 공제(만 19세 기준) 판정에만 사용됩니다

5억 원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입력하세요

5억 원

조부모 등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입니다. 이번 증여 전액이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값을 입력하세요.

이 경우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은 이용자가 선택한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상 납부세액

1억 88만 원

(100,880,000원)

2024년 기준2024-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증여재산가액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부담부증여 인정 채무 인수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재차증여 합산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공제5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증여세 과세표준45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산출세액8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24,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납부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신고세액공제3,12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증여세액100,88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1억 88만 원

한 세대를 건너뛰면 30퍼센트가 더 붙는다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면, 계산된 증여세에 3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세금이 한 세대분 걷히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더해지는 30퍼센트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곱하는 값입니다. 그것도 전체 산출세액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안분해서 곱합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과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섞여 있으면 앞쪽 몫에만 할증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가 증여재산가액과 별도로 '세대생략 할증 대상 재산가액'을 따로 묻는 것은 그 비중을 이용자가 직접 알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증이 붙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그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건너뛸 세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망이라는 사실만 체크박스로 받고, 그로 인해 누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면 40퍼센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퍼센트가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미성년자라도 20억 원 이하면 30퍼센트이고 성년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30퍼센트입니다. 미성년 여부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로 판단하며,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증여일을 비교해 그 판단만 자동으로 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성년 손자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4억 5,000만 원, 산출세액은 8,000만 원입니다. 재산 전부가 세대생략 대상이므로 할증은 8,000만 원의 30퍼센트인 2,400만 원이고,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12만 원을 뺀 납부할 세액은 1억 88만 원입니다.

같은 5억 원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똑같이 4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이지만 할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은 7,760만 원입니다. 두 사례의 차이 2,328만 원이 할증과 그에 딸린 신고세액공제 변동의 합입니다.

조부모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가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모에게 받은 경우와 같은 7,760만 원입니다.

미성년 손자가 2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 직계존속 공제 2,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24억 8,000만 원, 산출세액은 8억 3,2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을 넘겨 할증률이 40퍼센트가 되므로 할증액은 3억 3,28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494만 4,000원을 뺀 납부할 세액은 11억 2,985만 6,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증여재산가액에 30퍼센트를 더한 뒤 세율을 곱한다" — 아닙니다. 세율까지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그 세액에 할증률을 곱합니다.
  • "손자에게 주면 무조건 30퍼센트가 붙는다" — 증여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붙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면 40퍼센트다" —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증여재산공제도 손자는 다르게 적용된다" — 증여재산공제는 관계 그룹으로 정해집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같은 기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한도를 봅니다.

상속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상속세에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산출세액에 비중만큼 안분해 곱한다는 구조와 자녀 사망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증여와 같습니다. 다만 이 사이트의 상속세 계산기는 아직 그 값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사안에서는 상속세 계산기의 결과가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증여세 쪽 할증입니다.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할증액은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일부로 신고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세대생략 여부와 대상 금액은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대상 금액의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