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할 때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일이 흔합니다. 세법은 그런 사정을 고려해 두 가지 길을 둡니다. 하나는 세액의 일부를 두 달 뒤에 내는 분납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분납은 담보도 허가도 필요 없이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기만 하면 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분납만 계산합니다. 연부연납의 가산금률과 연차별 분할액은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이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근거 없는 숫자를 보여 주는 대신 계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 1,000만 원 이하: 분납할 수 없습니다.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그 세액의 50퍼센트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의 규칙 때문에, 세액이 1,500만 원이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고 신고기한까지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고기한에 내야 할 금액이 항상 1,000만 원으로 고정되는 셈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납부할 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라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1,000만 원, 두 달 안에 500만 원을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인 경우. 2,000만 원을 넘으므로 절반인 5,0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5,000만 원, 두 달 안에 나머지 5,000만 원을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3억 원인 경우. 같은 방식으로 1억 5,000만 원씩 나뉩니다. 분납은 비율만 정할 뿐 상한이 따로 없어서, 세액이 아무리 커도 절반까지는 미룰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분납분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분납분은 그로부터 다시 두 달 뒤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2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분납분은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분납은 세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분납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허가와 담보가 필요한 것은 연부연납입니다.
- "분납하면 이자가 붙는다" — 분납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연부연납에는 붙습니다.
- "연부연납과 분납을 함께 쓸 수 있다" —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그 세액은 분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액이 크면 분납 한도도 커진다" — 비율이 절반으로 고정되어 있어 세액에 비례해 늘어날 뿐, 별도의 상한이나 하한이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결과를 옮길 때
이 계산기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결과나 신고서에 적은 자진납부할 세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분납 한도가 정해지므로, 공제 전 산출세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