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방식 중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속세 기본 공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신 5억 원을 한 번에 적용하는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여기서 오해가 많은 지점은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서에 어느 쪽을 적겠다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 결과가 큰 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입력값에 따라 적용되는 쪽을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네 가지
기초공제와 함께 더해지는 인적공제는 다음 네 항목입니다(같은 법 제20조).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 원. 나이나 동거 요건이 없고 태아도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1년 미만은 올려서 셉니다.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상속인·동거가족 1명당 5,000만 원.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면 자녀공제 5,000만 원과 미성년자공제가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공제도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언제 항목별 합계가 더 커지는가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값이 5억 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만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자녀공제만으로 채우려면 자녀가 여섯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처럼 연수를 곱하는 항목이 큰 사안에서만 이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제21조 제2항) 항목별 합계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괄공제가 강제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총상속재산 12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6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장례비 최소공제 500만 원이 반영되어 과세가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 5,000만 원인 경우. 자녀공제 3억 원(5,000만 원 × 6)에 미성년 자녀 한 명분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5억 5,000만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므로 이쪽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6억 4,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1억 2,949만 5,000원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1억 5,000만 원인 경우. 기초공제를 더해도 3억 5,000만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6억 9,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1억 4,404만 5,000원입니다.
인적공제가 정확히 3억 원인 경우. 기초공제를 더하면 5억 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져 결과도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1억 4,404만 5,000원으로 앞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항목별 합계가 의미를 갖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관련 조항이 전부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은 1명당 5,000만 원입니다.
- "둘 중 유리한 쪽을 신고할 때 고른다" — 법이 큰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다" — 두 방식은 서로를 대체합니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 원이 공제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두 방식과 별개로 적용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
인적공제는 대상자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자료로 각각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금액을 개별로 계산하지 않고 합계를 입력받으므로, 위 항목별 기준으로 직접 더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