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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비교 계산기

상속공제 5억 원(일괄공제)과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12억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상속인

자녀가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 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3억 5,000만 원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은 따로 반영되므로 넣지 마세요.

예상 납부세액

1억 2,949만 5,000원

(129,495,000원)

2022년 기준2022-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총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포함)1,2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장례비 공제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과세가액1,1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초공제·일괄공제55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공제 종합한도1,1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적용 상속공제 합계55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과세표준64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산출세액133,5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증여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신고세액공제4,005,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상속세액129,495,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1억 2,949만 5,000원

두 방식 중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속세 기본 공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신 5억 원을 한 번에 적용하는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여기서 오해가 많은 지점은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서에 어느 쪽을 적겠다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계산 결과가 큰 쪽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입력값에 따라 적용되는 쪽을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네 가지

기초공제와 함께 더해지는 인적공제는 다음 네 항목입니다(같은 법 제20조).

  •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000만 원. 나이나 동거 요건이 없고 태아도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1년 미만은 올려서 셉니다.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상속인·동거가족 1명당 5,000만 원.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 장애인공제: 1,000만 원 ×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면 자녀공제 5,000만 원과 미성년자공제가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공제도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언제 항목별 합계가 더 커지는가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값이 5억 원을 넘으려면 인적공제만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자녀공제만으로 채우려면 자녀가 여섯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로는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공제처럼 연수를 곱하는 항목이 큰 사안에서만 이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제21조 제2항) 항목별 합계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일괄공제가 강제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총상속재산 12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 6명이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장례비 최소공제 500만 원이 반영되어 과세가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 5,000만 원인 경우. 자녀공제 3억 원(5,000만 원 × 6)에 미성년 자녀 한 명분 5,0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5억 5,000만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크므로 이쪽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6억 4,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1억 2,949만 5,000원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1억 5,000만 원인 경우. 기초공제를 더해도 3억 5,000만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6억 9,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1억 4,404만 5,000원입니다.

인적공제가 정확히 3억 원인 경우. 기초공제를 더하면 5억 원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져 결과도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1억 4,404만 5,000원으로 앞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항목별 합계가 의미를 갖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관련 조항이 전부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은 1명당 5,000만 원입니다.
  • "둘 중 유리한 쪽을 신고할 때 고른다" — 법이 큰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할 수 있다" — 두 방식은 서로를 대체합니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 원이 공제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두 방식과 별개로 적용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할 때

인적공제는 대상자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자료로 각각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 금액을 개별로 계산하지 않고 합계를 입력받으므로, 위 항목별 기준으로 직접 더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