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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10년 합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합산되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10억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상속인

자녀가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 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3억 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예상 납부세액

4,753만 원

(47,530,000원)

2022년 기준2022-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총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포함)1,0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장례비 공제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과세가액1,2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초공제·일괄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공제 종합한도1,2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적용 상속공제 합계1,0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과세표준2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산출세액49,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증여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신고세액공제1,47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상속세액47,53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사전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했으나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입력되지 않아 증여세액공제(제28조)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여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실제 세액은 이 결과보다 적습니다.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신고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4,753만 원

사전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이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사망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상속개시일 시가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합산된 만큼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이 계산기는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이 과세가액에 더해져 최종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장례비 최소 공제 5백만 원을 뺀 9억 9,500만 원이고,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한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어 과세표준은 0원,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3억 원을 사전증여한 경우: 과세가액은 사전증여분 3억 원이 더해져 12억 9,500만 원이 되고, 같은 공제(합계 10억 원)를 뺀 과세표준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4,753만 원입니다.

이 4,753만 원은 사전증여 당시 낸 증여세를 아직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증여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기(정본)의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산출세액)" 항목에 그 금액을 입력하세요 — 예컨대 3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산출세액 4,000만 원을 냈다면 그 금액이 제28조 한도 안에서 공제되어 실제 세액은 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가산만 되고 공제가 빠지므로, 결과 화면에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사전증여 사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0원으로 잘못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만 신경 쓰면 된다" —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도 합산 대상입니다.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 아닙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는 그대로 날아간다" — 아닙니다. 합산된 사전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손주에게 준 사전증여는 항상 5년만 합산된다" — 아닙니다. 기준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이지 손주라는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손주가 상속인 지위를 갖는 사정이 있다면 10년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5년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를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일자·수증자·증여재산가액을 적은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전산 자료와 이 명세를 대조해 합산 대상 증여가 빠졌는지 확인하므로, 사전증여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제28조) 당시 증여세 신고서나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증여세 신고 여부나 증여 시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하는 사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시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 건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합계 금액 하나로 계산하므로, 건별로 10년·5년 기산일이 다르다면 증여세 계산기(정본)의 재차증여 이력 입력을 이용해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