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이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사망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며 상속개시일 시가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합산된 만큼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이 계산기는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이 과세가액에 더해져 최종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장례비 최소 공제 5백만 원을 뺀 9억 9,500만 원이고,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더한 공제 합계가 과세가액을 넘어 과세표준은 0원,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3억 원을 사전증여한 경우: 과세가액은 사전증여분 3억 원이 더해져 12억 9,500만 원이 되고, 같은 공제(합계 10억 원)를 뺀 과세표준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4,753만 원입니다.
이 4,753만 원은 사전증여 당시 낸 증여세를 아직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증여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기(정본)의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산출세액)" 항목에 그 금액을 입력하세요 — 예컨대 3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산출세액 4,000만 원을 냈다면 그 금액이 제28조 한도 안에서 공제되어 실제 세액은 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가산만 되고 공제가 빠지므로, 결과 화면에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사전증여 사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0원으로 잘못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만 신경 쓰면 된다" —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도 합산 대상입니다.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 아닙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는 그대로 날아간다" — 아닙니다. 합산된 사전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손주에게 준 사전증여는 항상 5년만 합산된다" — 아닙니다. 기준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이지 손주라는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손주가 상속인 지위를 갖는 사정이 있다면 10년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5년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사전증여를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일자·수증자·증여재산가액을 적은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전산 자료와 이 명세를 대조해 합산 대상 증여가 빠졌는지 확인하므로, 사전증여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제28조) 당시 증여세 신고서나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증여세 신고 여부나 증여 시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하는 사안은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시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 건의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합계 금액 하나로 계산하므로, 건별로 10년·5년 기산일이 다르다면 증여세 계산기(정본)의 재차증여 이력 입력을 이용해 각각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