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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계산기 (통장 인출 소명)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처분한 금액 중 용도를 밝히지 못한 부분이 상속재산에 얼마나 가산되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10억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상속인

자녀가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 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년 이내는 2억 원, 2년 이내는 5억 원이 기준입니다. 해제하면 2년 이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억 원

같은 종류의 재산에서 그 기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2억 5,000만 원

위 금액 중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예상 납부세액

2,619만 원

(26,190,000원)

2022년 기준2022-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총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포함)1,19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장례비 공제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과세가액1,18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초공제·일괄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공제 종합한도1,18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적용 상속공제 합계1,0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과세표준18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산출세액27,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증여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신고세액공제81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상속세액26,19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2,619만 원

돌아가시기 전에 뺀 돈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사망 직전에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거나 부동산이 팔렸는데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세법은 그 금액을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를 피하려 미리 빼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추정'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므로 용도를 입증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간병비로 썼다면 영수증이, 다른 사람에게 갚았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그 입증 자료가 됩니다.

기준금액을 넘어야 규정이 적용된다

모든 인출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별로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어야 이 규정이 작동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재산 종류별로 따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이 각각 별개의 묶음이며, 예금에서 1억 5,000만 원, 부동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나갔다면 합계는 3억 원이지만 어느 묶음도 1년 기준 2억 원에 미치지 못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종류 한 건만 받으므로, 종류가 여럿이면 각각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가산되는 금액은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용도 불분명 금액이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중 일부는 일상적인 소비였을 수 있다고 보아 다음 금액을 뺍니다.

가산액 = 용도 불분명 금액 − MIN(처분·인출액 × 20퍼센트, 2억 원)

처분·인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20퍼센트가 2억 원을 초과하므로 차감액은 2억 원에서 멈춥니다.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가산액은 0원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는 총상속재산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1년 이내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하고 그중 2억 5,000만 원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기준 2억 원을 넘으므로 규정이 적용되고, 차감액은 3억 원의 20퍼센트인 6,000만 원입니다. 가산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1억 8,500만 원, 납부할 세액은 2,619만 원입니다.

인출이 전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도 0원입니다. 위 사례의 2,619만 원은 전액이 이 규정 때문에 생긴 셈입니다.

1년 이내에 1억 9,000만 원을 인출하고 전액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기준 2억 원에 미치지 못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액은 0원, 납부할 세액도 0원입니다. 1,000만 원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3억 원이지만 2년 이내에 인출한 경우. 2년 기준은 5억 원이라 미달이므로 가산액은 0원입니다.

1년 이내에 10억 원을 인출하고 전액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20퍼센트는 2억 원이고 차감 상한도 2억 원이라 8억 원이 가산되며, 납부할 세액은 1억 7,314만 5,000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인출한 돈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 기준금액을 넘고, 그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만 대상입니다.
  • "기준금액은 전체 재산을 합쳐서 본다" — 재산 종류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 "밝히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더해진다" — 처분·인출액의 20퍼센트(최대 2억 원)를 뺀 나머지가 가산됩니다.
  • "현금으로 뽑았으니 추적되지 않는다" — 금융거래 내역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용도를 설명하기 어려워 이 규정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용도를 입증하는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요양시설 납부 내역, 채무 상환 증빙, 생활비로 쓴 카드 명세처럼 지출의 상대방과 시기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일 전 2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확보해 큰 금액의 흐름부터 정리해 두면 신고 단계에서 다투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