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지는데,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에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과 시행령이 정한 산식을 적용한 한도액, ③ 30억 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항상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이 계산기는 위 산식 그대로를 입력값에 대입할 뿐,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을지를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사안이며, 이 페이지는 "이렇게 나누면 유리하다"는 배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가액 15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7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장례비 최소 공제 5백만 원을 뺀 14억 9,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6억 4,285만 7,142원을 더한 공제 합계 11억 4,285만 7,142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214만 2,858원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5,861만 5,71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0원으로 처리)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반영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원만 공제된다" —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5억 원만 반영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공제도 계속 늘어난다" — 한도액과 30억 원이라는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더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분할을 마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마저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최소 5억 원 공제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에 나중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해 입력해도, 분할기한을 넘긴 실제 신고에서는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실제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 상속인 확정과 관련된 사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배분 방법을 협의 중이시라면 등록 세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달라지면 공제액도 함께 달라지므로, 분할 내용이 최종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