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안에 신고하면 3퍼센트를 뺀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기한 안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액을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공제율은 3퍼센트입니다.
재산의 종류나 상속인의 구성과 무관하게, 신고를 기한 안에 했는지 여부만으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상 가장 단순한 항목이면서,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의 3퍼센트인가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무엇에 3퍼센트를 곱하는가"입니다. 산출세액 전체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을 더하고, 증여세액공제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즉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마지막에 남은 금액의 3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가 있어 증여세액공제(제28조)를 크게 받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공제는 나란히 놓인 별개 항목이 아니라 앞뒤로 이어진 순서를 가집니다.
계산 순서에서의 위치
상속세 계산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면 할증액을 더한다(제27조)
- 사전증여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를 뺀다(제28조)
- 그 밖의 공제·감면을 뺀다
- 여기까지 남은 금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뺀다
- 10원 미만을 절사해 자진납부할 세액을 확정한다
신고세액공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 이유는 그 성격 때문입니다. 다른 공제는 재산이나 관계에 붙지만, 이 공제는 "확정된 세액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했다"는 절차적 사실에 붙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두 방향으로 불리해진다
기한을 넘기면 이 3퍼센트를 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즉 같은 세액에 대해 줄어들 금액이 사라지고 늘어날 금액이 생기는 두 방향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입니다.
분납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
세액을 나누어 내는 분납의 한도는 이 공제까지 반영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70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큰 분납 한도가 나옵니다.
두 제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신고세액공제는 세액의 크기뿐 아니라 납부 방법을 정하는 단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액을 확정하는 마지막 계산이자 그 뒤 절차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세금을 다 내야 3퍼센트를 받는다" — 적용 요건은 기한 내 신고이지 납부가 아닙니다. 나누어 내더라도 신고를 기한 안에 했다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의 3퍼센트다" — 산출세액이 아니라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금액의 3퍼센트입니다. 사전증여가 많을수록 이 금액은 작아집니다.
- "신고만 하면 되니 금액은 대충 적어도 된다" —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 공제는 신고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지 내용의 정확성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3퍼센트는 늘 같은 비율이었다" — 이 공제율은 개정되어 왔습니다. 계산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의 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