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calc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의 현재 상태

상속세를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매기자는 논의입니다. 정부안이 왜 나왔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일 2026-07-30

지금은 "유산" 전체에, 앞으로는 "받은 몫"에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몫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 방식으로만 계산하며, 유산취득세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5월 28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려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을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전환
  • 현행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폐지
  • 배우자공제는 상속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공제
  • 직계비속 등 인적공제를 5억 원 정액으로(그 밖의 경우 2억 원)
  •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로 명문화하고, 이 기한을 넘겨 추가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매기는 방안

이런 논의가 왜 나왔는가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실제로 각자 받는 몫은 줄어드는데도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세부담이 정해진다는 점이 종종 지적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액이 정해지므로, "받은 만큼 낸다"는 원칙에 더 가깝다는 것이 전환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입니다. 다만 이 논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 사이트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서 이 법안은 보류되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2026년 7월 시점까지 국회에서 추가로 진행된 절차는 없습니다. 정부가 밝힌 목표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28년이며, 그 전에 집행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경과는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계산 엔진은 룰셋에 regime(과세방식) 값을 두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서로 다른 계산 경로로 나눠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산취득세 계산 로직은 아직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 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 계산 방식을 미리 만들면, 정작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때 잘못된 계산기를 공개해 둔 채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이미 유산취득세로 바뀌었다" — 아닙니다. 이 글의 마지막 확인 시점(2026년 7월) 까지 상속세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입니다.
  • "곧 시행될 예정이다" — 국회 논의가 보류된 상태이고, 정부가 밝힌 목표 시행 시기도 이르면 2028년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 모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 — 상속인 수와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며, 일률적으로 늘거나 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정부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된다면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와 입법 경과만을 사실관계로 정리한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 계산기 사이트도 그 시점에 맞춰 별도 안내와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