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증여세 계산기
2023-01-0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이 날짜의 시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공제(만 19세 기준) 판정에만 사용됩니다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입력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 이내 재차증여 이력
같은 증여자(동일인)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가 있으면 추가하세요. 10년 내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예상 납부세액
—
값을 입력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항목을 채우면 단계별 계산 근거가 근거 조문과 함께 여기에 나타납니다.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친족관계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수증자 또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실제 친족관계 — 입력하신 관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두 증여자가 동일인(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인지에 대한 판단 — 입력하신 증여자 이름이 같을 때만 합산합니다
- 같은 날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여러 건을 받은 경우 — 이번 증여 1건만 계산합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증여추정·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신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1-01 · 계산 로직 v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