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상속세 계산기
2018-01-0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아래 항목을 채우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 날짜의 시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고급 공제 옵션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총액을 입력하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 의무가 확정된 조세·공과금을 입력하세요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한 실제 장례 비용입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에 든 비용만 입력하세요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직접 계산한 합계 금액을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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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항목을 채우면 단계별 계산 근거가 근거 조문과 함께 여기에 나타납니다.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신고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1-01 · 계산 로직 v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