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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법령

누진공제액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세율표 옆의 1,000만 원·6,000만 원 같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값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합니다.

기준일 2026-08-06 · 최종 검토일 2026-08-06

누진공제액이라는 낯선 숫자

상속세·증여세 세율표를 보면 세율 옆에 "누진공제액"이라는 항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1,000만 원,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4억 6,000만 원 같은 숫자입니다. 이 금액이 무엇을 공제하는 것인지, 왜 하필 그 숫자인지는 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누진공제액은 공제가 아니라 계산을 짧게 하기 위한 보정값입니다. 무언가를 깎아 주는 혜택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계산을 곱셈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 미리 빼 두는 숫자입니다.

세율표의 구조

제26조

(상속세)와

제56조

(증여세)는 같은 다섯 구간을 씁니다.

  • 1억 원 이하 — 10퍼센트, 누진공제 없음
  • 5억 원 이하 — 20퍼센트, 누진공제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퍼센트, 누진공제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퍼센트,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퍼센트,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같은 값을 얻는 두 가지 계산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구간별로 나눠 더하는 방식. 1억 원까지는 10퍼센트라 1,000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의 4억 원은 20퍼센트라 8,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의 5억 원은 30퍼센트라 1억 5,000만 원입니다. 합계 2억 4,000만 원입니다.

누진공제 방식. 10억 원 전체에 마지막 구간 세율 30퍼센트를 곱하면 3억 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2억 4,000만 원입니다.

두 방식의 결과가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했을 때 생기는 과다 계산분"을 되돌리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누진공제액은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니라 앞 구간과의 세율 차이에서 유도됩니다.

  • 20퍼센트 구간: 1억 원 × (20 − 10)퍼센트 = 1,000만 원
  • 30퍼센트 구간: 1,000만 원 + 5억 원 × (30 − 20)퍼센트 = 6,000만 원
  • 40퍼센트 구간: 6,000만 원 + 10억 원 × (40 − 30)퍼센트 = 1억 6,000만 원
  • 50퍼센트 구간: 1억 6,000만 원 + 30억 원 × (50 − 40)퍼센트 = 4억 6,000만 원

표에 적힌 네 숫자가 모두 이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세율표가 개정되면 누진공제액도 함께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두 값은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에서 나온 짝입니다.

세율 계산이 끝난 뒤에도 남는 단위 처리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도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세액을 부과하지 않고(제25조 제2항·제55조 제2항), 최종 납부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한 값과 화면에 나온 금액이 10원 단위에서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절사가 마지막에 적용된 결과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누진공제는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다" — 아닙니다.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춰야 하는 종류의 공제가 아니라, 세율 계산에 자동으로 포함된 보정값입니다.
  •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세율이 붙는다" — 붙지 않습니다. 1억 원을 조금 넘겼다고 전액이 20퍼센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은 부분에만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이 바로 그 차이를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갑자기 뛴다" — 뛰지 않습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액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의 세액은 1,000만 원이고, 1억 원을 조금 넘겼을 때의 세액도 그와 거의 같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